메인검색바
기타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연장 할 때도 다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5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연장 할 때도 다시 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연장 신고 안 했다가 과태료 나올까봐 무서워요 ㅠ
답변
1
전월세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나 월세 단가의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동일 조건 연장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지침상 최초 신고 이후 금액이나 기간 등 핵심 계약 조건 대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신고 의무 통제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재계약서 서식을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다르게 명시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는 게 좋으며, 완전한 동결 연장 상태라면 과태료 고지서 서식이 날아올 위험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