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눈 붙이기 부업 노동력 착취 신고 가능한가요? 부업 노동력 착취 신고 하고 싶어요.. 밤새 일했는데만 원도 안 주고, 불량 많다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라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가야 하나요? ㅠ
답변 1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경찰이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불량을 핑계로 돈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출퇴근 기록, 사장과의 대화 내용, 작업물 인수증 등 근로 제공을 입증할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