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증후군 때문에 그만두는데 손목 통증 실업 급여 수급 여부 궁금해요! 손목 통증 실업 급여 수급 하려면 병원 소견서에 '일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질병 퇴사로 인정받기 까다롭다는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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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병원 소견서에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해 준 서류까지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 중에서도 승인받기가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우선 통원 치료나 약물 처방 내역이 최소 몇 주 이상 성실히 누적되어 있어야 하고, 의사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진단이 명확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까지만 준비했다가 탈락하곤 하는데, 사측으로부터 "이 직원의 건강 상태 때문에 부서 이동이나 휴직을 제안했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하여 퇴사 처리를 했다"라는 취지의 '기업 사정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고용센터에 같이 제출하셔야 정당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