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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 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밥 먹고 바로 일해요 ㅠ

등록일 | 2026-08-25
공장 생산직 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밥 먹고 바로 일해요 ㅠ
생산직 휴게 시간 문의 하니까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게 법이라는데.. 저희는 점심시간 30분 주고 바로 기계 돌리거든요. 이거 휴게 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한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30분만 제공하는 조치는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준비나 대기시간은 휴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일한 시간과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을 기록한 근무 일지나 교대표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두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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