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책임 한계 채권 유동화 정의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과제 중인데 채권 책임 한계 채권 유동화 정의 부분이 너무 어렵네요.. 빚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소리 같은데.. 그럼 제 빚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
답변 1
채권 유동화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내 빚)을 묶어서 증권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금융 기법을 뜻하며, 내 빚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맺은 대출 계약 조건은 단 1%도 변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대출금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그 채권을 묶어서 시장에 팔아치워 당장 가용한 현금을 빠르게 확보(유동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이 양도되는 법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빚의 주인(채권자)이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세 들어 사는 아파트의 주인이 바뀌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기간이 그대로 보장되듯이, 내 대출의 금리나 만기, 상환 원금 등의 책임 한계는 법적으로 100% 동일하게 유지되니 본인은 원래 내던 스케줄대로 바뀐 계좌에 돈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