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현금 유도 하는 곳 탈세 신고 방법 포상금 기준 알려주세요! 탈세 신고 방법 포상금 기준 찾아보니 제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더라고요. 카드 안 된다고 써붙여놓은 사진 있으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괘씸해서 신고하려고요 ㅠ
답변 1
식당에서 "카드 안 됨"이라고 적어둔 안내판 사진을 찍어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세파라치 포상금이나 탈세 신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어려우며, 실제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나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피신고자의 불법 거래 행위가 전산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현금 유도 문구를 써 붙인 행동 자체만으로는 실제 탈세가 일어났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내가 음식을 먹고 현금을 낸 뒤 영수증 발행을 거절당한 사실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장 녹취록, 구체적인 영수증 등이 필수라 그렇습니다.
가게의 행태가 괘씸해서 정식으로 신고를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식당에서 식사 후 현금 결제를 하시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당당하게 요구해 보시고요. 만약 끝까지 발행을 거부한다면 그때 결제 금액과 일시, 매장 주소를 챙겨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접수하셔야 포상금(거부 금액의 20% 선)을 안전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