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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합의서 작성할 때 뭘 꼭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 받고 취하하려고요

등록일 | 2026-07-22
고소 취하 합의서 작성할 때 뭘 꼭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 받고 취하하려고요
폭행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200만원 주고 취하하자고 해요. 합의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뭘 꼭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의금 금액이랑 고소 취하한다는 내용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서 쓰고 나서 고소 취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찰서 가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서에 단순히 돈 받고 끝낸다는 내용만 쓰시면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으실 때 이 내용이 빠지면 고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합의서를 쓰신 뒤에는 고소취하장을 작성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사건을 종결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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