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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수리 후 낸 자기 부담금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7-15
자동차 보험 수리 후 낸 자기 부담금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법인차 사고로 수리하고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 이것도 사업용 경비니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은 받아놨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 보험 수리 후 납부하신 자기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정식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본인)가 계약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면책금 성격일 뿐 세법상 독립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정비공장은 원래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보험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납부하신 20만 원은 법인세 계산 시 '차량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받아둔 영수증은 회사 경비 증빙으로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영수증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수리 용역의 원래 계약 청구처가 보험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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