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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 받았는데 세무소 (세무서)에서 어떻게 확인 하고 적발 하나요? ?

등록일 | 2026-07-28
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 받았는데 세무소 (세무서)에서 어떻게 확인 하고 적발 하나요? ?
현금 증여 세무소 확인 적발 경로가 궁금해요 ㅜ 계좌 이체 안 하고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국세청에서 절대 모를 거 같은데 .. 나중에 제가 집 사거나 자금 출처 조사 나올 때 다 털리게 되는 건가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으시더라도 추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면 세무서에 반드시 적발됩니다.

    국세청의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개인의 신고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계좌 출금 기록과 본인의 현금 투입 시점이 연동되어 대조되므로 현금 거래라도 추적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 계좌 이체 후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 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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