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돈 미신고 했는데 증여세 가산세 폭탄 안 맞게 대응 하는 방법 있나요? ? ㅠ
등록일 | 2026-07-01
예전에 받은 돈 미신고 했는데 증여세 가산세 폭탄 안 맞게 대응 하는 방법 있나요? ? ㅠ 미신고 증여세 가산세 대응 방법 아시는 분 ㅜ ㅜ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깎아준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 ㅠ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답이겠죠? ?
답변 1
세무서에서 먼저 조사가 나오거나 안내문이 날아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게 가산세를 가장 많이 아끼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제때 안 내면 매겨지는 무신고 가산세가 기본 20%인데,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이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하루하루 미룰수록 매일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속 붙어서 누적되니까 한시라도 빨리 홈택스를 통하든 세무사를 찾아가든 접수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요. 애초에 준 돈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 미만이라면 가산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본인이 공제 범위에 들어오는지부터 세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