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에이스 캐피탈 내용 증명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ㅠ 리딩 에이스 캐피탈 내용 증명 날아왔어요.. 오래전 빚인데 이제 와서 갚으라니 당황스럽네요. 소멸시효 지났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ㅜ
답변 1
리딩에이스캐피탈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무작정 무시하시면 상대방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빚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반드시 먼저 조회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채권(상사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해당 업체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둔 이력이 있다면 시효가 10년씩 계속 연장되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빚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대출정보' 및 '채권자 변동정보' 대장을 조회해 보세요. 만약 시효가 명백히 끝난 채권인데도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전산망을 통해 소송 이력이 있는지 교차 대조해 보시고, 추후 지급명령 정식 서류가 날아왔을 때 2주일 이내에 꼭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