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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노래 틀었다고 헬스장 저작권 협회 신고 대응 어떻게 하죠?

등록일 | 2026-06-24
매장에서 노래 틀었다고 헬스장 저작권 협회 신고 대응 어떻게 하죠?
헬스장 저작권 협회 신고 대응 하라며 공문이 왔어요.. 멜론 개인 이용권으로 틀면 안 된다는데.. 매달 돈을 따로 내야 하는 건지 아시는 원장님들 계신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매장 면적이 50제곱(약 15평) 이상인 헬스장이라면 멜론 개인 이용권 스트리밍과 별개로 저작권 단체에 '공연권료'를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게 법적 기준이 맞습니다.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원 포털의 일반 상품은 오직 개인 감상용으로만 허용된 계약 조항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이용하는 상업적인 체육시설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위반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실무상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 단체 연합 전산망에 면적별 요율(월 11,400원~59,600원 선)대로 사용료를 신고 납부하시거나, 애초에 공연권료가 합산 정산되어 청구되는 합법적인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비즈멜론 등)로 계약을 전환해 트시는 게 단속 공문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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