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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근무 시 의료보험료 기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8-25
재가 요양보호사 근무 시 의료보험료 기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근무 의료보험료 기준이 시간제랑 전일제랑 많이 다른가요?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가 있는데 월급 얼마 이상이면 박탈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요양보호사 근로 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구조에 기인합니다.

    월급 형태의 근로 소득 정산액과 다른 소득의 합계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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