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중인데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차량 할부 이자 포함인가요?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차량 할부 이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리스 아니고 할부로 산 건데이 부분도 비용 처리할 때 따로 서식을 써야 하는 건가요? 세무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자꾸 오류가 나네요 ㅠ
답변 1
법인 명의로 캐피탈 등을 통해 할부 구매한 차량의 할부 이자는 연말 결산 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의 '지급이자 총액' 항목에 무조건 포함해서 입력하셔야 세무 프로그램의 전산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익계산서 장부 대장에 차량 할부금을 '이자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둔 상태라면, 세무 조정 서식상의 지급이자 총액과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총액이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매칭되어야만 프로그램이 정상 마감 코드를 뱉어내기 때문이고요.
간혹 이 할부 이자를 대표자의 업무무관자산과 연동된 부실 차입금으로 착각해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칸에 잘못 밀어 넣으면 손금불산입 페널티 오류가 뜨게 됩니다.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법인 업무용 차량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지급이자 총액에만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산 관련 차입금 대장에서는 제외하셔야 프로그램 전산 락이 풀리고 깔끔하게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