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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쓰는데 휴게시간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1
오후 반차 쓰는데 휴게시간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시에 퇴근하려는데 팀장님이 점심시간 1시간 빼고 1시까지 일하고 가라네요 ;; 오후 반차 휴게시간 사용 기준 보면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하는 건데 그럼 1시 30분에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계산이 헷갈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9시 출근 기준 오후 반차(4시간 근무)라면 팀장님 말대로 1시에 퇴근하는 것이 본인에게 시간상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정석대로 하면 9시부터 1시 30분까지 있으면서 중간에 30분을 쉬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팀장님은 점심시간(12시~1시)을 근무로 치지 않고 9시~12시(3시간) + 1시~2시(1시간) 총 4시간을 채우되, 점심을 안 먹고 연속으로 일해서 1시에 조기 퇴근하라고 편의를 봐준 셈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시에 보내주는 게 법적 휴게시간 위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머무는 총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괜히 법 대로 따지다가 1시 30분까지 붙잡혀서 30분 늦게 퇴근할 수 있으니, 그냥 1시에 기분 좋게 퇴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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