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주빈 사건 단순 보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8-11
조주빈 사건 단순 보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뉴스 보니까 조주빈 사건 단순 보유 처벌도 이제는 엄청 엄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다고하면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는데 요즘은 시청만 해도 실형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세상이 참 무섭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예전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포하지 않았거나 텔레그램 채널 등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몰랐다는 주장 역시 접속 기록이나 다운로드 정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