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정직 1개월 받았는데 월급 하나도 안 주나요? 정직 기간 급여 감액 불이익 변경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정직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라며 월급을 아예 안 준다는데, 생활비는 벌어야 하잖아요 ..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 주나요? ㅠ
답변 1
정직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징계 처분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생계비 지원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법적 방법은 없으므로, 정직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에서 생계비를 줘야 하는지'가 아니라 '정직은 무급 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직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