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받은 집 재산세 좀 깎아주는 혜택 없나요? 상속 주택 재산세 감면 문의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면 감면된다는데 저는 이미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2주택자로 봐서 세금 폭탄 맞는 건가요? 상속받은 건 좀 다르게 봐주지 않나요 ㅠ
답변 1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이 크시죠. 다행히 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은 기존에 보유하던 1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거나, 재산세 산정 시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조건이 미세하게 다르니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본인의 상속 주택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기간을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