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 대학 등록금 내주시는 것도 조부모 학비 지원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등록금을 내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조부모 학비 지원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서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건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할아버지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다면 부모님의 실제 경제적 부양 능력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칼같이 갈리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령상 '피부양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조부모가 지원하는 학비나 생활비만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정상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 자녀의 등록금을 충분히 대줄 수 있는 정황임에도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셨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요.
반면 부모님이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완벽히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대장상 입증된다면 조부모의 학비 지원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부모의 실제 소득 증빙 자료를 토대로 과세 락을 걸기 때문에 현재 가구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정밀하게 대조해 보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