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 시 불이익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압류도 들어오나요? 사업이 안 돼서 국민연금을 몇달 못 냈더니 독촉장이 왔어요.. 국민연금 연체 시 불이익 보니까 가산금도 붙고 나중엔 통장 압류까지 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유예 신청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국민연금 연체 시 연체료(가산금)가 붙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실제 예금 계좌 압류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장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납부 예외' 신청이나 '분할 납부'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무작정 연체하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가지만,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압류를 유예하거나 납부 부담을 낮춰주는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연체하면 무조건 압류당하는지'가 아니라 '공단에 경제적 곤란을 미리 알리고 납부 예외나 분할 납부 같은 유예 조치를 취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