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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추심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0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추심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드디어 인가 결정 났는데 예전 채권추심 업체에서 자꾸 전화가와요.. 인가 결정 후 추심 대응 법적으로 금지된 거 아닌가요? 인가 결정문 보내줬는데도 계속 연락 오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록된 과거의 모든 채권에 대해 전화를 하거나 독촉하는 추심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인가 결정문 전문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채권 추심 업체에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 독촉을 이어간다면, 이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 유선 통화 내용은 반드시 상시 녹음해 두시고 독촉 문자 화면을 캡처하는 등 시간과 날짜가 찍힌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 파일들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추심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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