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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중인데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무급 휴가 중인데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이번달 열흘정도 쉬기로 했는데 무급 휴가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궁금합니다. 쉰 기간만큼 주휴수당 안 나오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연차 개수 계산할 때도 그만큼 깎이나요? 손해가 막심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간 기간만큼 주휴수당과 연차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무단결근처럼 연차가 아예 없어지거나 무작정 다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약속된 근무일을 다 채워야(개근) 나옵니다. 쉰 기간이 일주일 전체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주일 중 며칠만 무급휴가였고 나머지 일해야 하는 날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일을 뺀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를 넘긴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되, 10일만큼 비례해서 아주 소폭 차감(비례 차감)되어 부여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이 뚝 떨어져 연차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기준은 '쉬어간 날짜만큼 단순히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출근율과 비례 계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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