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4대 보험 상실 처리 기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만둔 지 2주 됐는데 아직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떠서요.. 4대 보험 상실 처리 기간 보통 회사에서 며칠 안에 해줘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이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네요 ㅠ
답변 1
퇴사 후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법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주가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법적 기한 내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매달 퇴사자들의 상실 신고를 모아서 다음 달 15일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 신청 등 급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가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회사는 지체 없이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처리가 늦어지신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만약 다음 달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안 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회사 거치 없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히 퇴사 후 흘러간 물리적인 일수'가 아니라 '법정 상실신고 기한인 다음 달 15일 도래 여부와 근로자 요청에 따른 회사의 신속한 서류 접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