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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국민주택채권 원천징수 영수증 따로 안 주나요?

등록일 | 2026-07-27
법무사에서 국민주택채권 원천징수 영수증 따로 안 주나요?
이번에 아파트 등기 치면서 법무사 썼는데 비용 처리에 국민주택채권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하다고 해서요.. 보통 이거 요청하면 바로 뽑아주는 건가요?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채권 매입 및 할인 내역이 담긴 국민주택채권 영수증(또는 거래내역서)을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매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채권 매입 사이트나 수납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명의의 채권 매입 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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