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출산 부친 현금 증여 절세 방법 있을까요? 1억정도 주시려는데.. 이번에 애기 태어났다고 저희 아버지가 현금 증여 해주시려는데 절세 가능한 방법 있는지 궁금해요. 손자 출산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말을 들은 거 같기도 하고..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요?
답변 1
아버님께서 손자의 출산을 축하하며 주시는 현금은 세법상 신설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조항을 활용하시면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정당하게 물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데 아버님 역시 손자 기준에서 정당한 직계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기본 친족 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하여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출산 공제 한도인 1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세금이 나오지 않는 비과세 범위라 하더라도 현금을 그냥 주고받기보다는 홈택스를 통해 출산 증여 공제로 정식 신고서를 접수해 두셔야 안전하고요.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오인해 소명 요구를 보낼 수 있으므로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기간 내에 신고를 마무리해 두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