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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일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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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퇴사할 때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일 언제까지인가요?
15일에 퇴사하는데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일이 이번 달까지인가요 아니면 저번 달로 끝인가요? 회사에서 반액 부담해 주는 게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서요..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 좀 해두려고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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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 직장의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일(회사 반액 부담)은 퇴사 전달로 마감됩니다.
국민연금 법령상 매월 1일 자에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그 달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 15일 퇴사 시 해당 월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일이나 1일 퇴사 시 해당 월 보험료(본인 4.5% + 회사 4.5% = 총 9%)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15일 퇴사 시 해당 월 보험료가 미부과되어 회사 부담금(4.5%) 역시 이전 달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퇴사한 달에 당장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거나, 이직할 회사의 출근일을 다음 달 1일 자로 맞춰 연금 납부 공백을 최소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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