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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하고 폐업하면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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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하고 폐업하면 불이익 있나요?
작년에 장사 안돼서 폐업 했는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도 꼭 해야 한다고 연락 왔네요 ;; 이미 문 닫았는데 이것까지 챙겨야 하는지.. 안하면 가산세 무나요? ㅠ 귀찮아 죽겠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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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셨더라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안 하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 금액의 0.5% 등)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귀찮으시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황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고요.
결국 기준은 '이미 문을 닫았으니 상관없는지'가 아니라 '폐업일 전까지의 실적에 대해 반드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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