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납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일에 입사해서 20일에 퇴사한 당월 입퇴사자인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한 달을 안 채웠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지.. 회사랑 절반씩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1일에 입사해서 20일에 퇴사한 당월 입퇴사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가입 일수' 기준으로 월단위 가입 여부를 따지며, 한 달 중 하루라도 재직 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이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퇴사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