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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투잡 뛰다가 걸리면 이중 취업 불이익 여부 클까요?

등록일 | 2026-07-15
회사 몰래 투잡 뛰다가 걸리면 이중 취업 불이익 여부 클까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밤에 대리운전 알바 하려고 하는데 회사 규정에 이중 취업 금지가 있거든요.. 만약 걸리면 바로 해고 사유인가요? 실제 불이익 여부 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이중 취업이 회사 취업규칙에 금지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 내부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즉시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투잡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곳에서 일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밤에 조용히 대리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해고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판례도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뢰 관계를 이유로 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 고민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본업마저 잃을 리스크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회사 몰래 하는 투잡보다는 근로 계약 범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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