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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한테 5천만원 입금해 줬는데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비과세 한도라 세금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꼭 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긴다면서요? ?

등록일 | 2026-07-06
성인 자녀한테 5천만원 입금해 줬는데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비과세 한도라 세금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꼭 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긴다면서요? ?
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 증빙 서류로 이체 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가 있을까봐 조심스럽네요 ㅜ 도와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성인 자녀 공제 한도가 10년간 딱 5,000만 원이라 내야 할 세금은 0원이지만,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으려면 지금 홈택스로 신고해 두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이체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송금증)과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딱 2가지뿐입니다. 두 서류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첨부해 접수하면 10분 만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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