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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주택 구매 금액 빌릴 때 차용증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차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건지 .. 이자도 꼬박꼬박 보내야 하죠?

등록일 | 2026-08-07
부모 자식 간 주택 구매 금액 빌릴 때 차용증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차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건지 .. 이자도 꼬박꼬박 보내야 하죠?
부모 자식 간 주택 구매 자금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회피 방안 질문드려요 .. 적정 이자율이 4.6%라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ㅠ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차용증을 써두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빌리는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대출이 아닌 '증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간 계좌 이체 내역이 입증되어야 정당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의 경우 세법상 정해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원금이 약 2억 1,73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무이자로 거래하셔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 확실히 대비하시려면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시고, 자녀 본인의 소득 출처와 약정대로 원금을 갚아나간 금융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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