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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종료 후에 복직 안 하고 퇴사 하면서 남은 연차 소진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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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육아 휴직 종료 후에 복직 안 하고 퇴사 하면서 남은 연차 소진 가능한가요?
휴직 끝나고 바로 그만둘까 합니다 ㅠ 쌓여있는 연차 가 꽤 되는데 퇴사 전에 연차 소진해서 유급으로 쉬고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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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직서 수리 전까지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운영상의 문제로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당해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처 소진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아 돈으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 등을 활용해 본인의 정확한 잔여 연차 일수와 수당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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