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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들어갈 때 자식 간 전세 계약 체결 정당성 인정받으려면?

등록일 | 2026-07-28
부모님 집에 들어갈 때 자식 간 전세 계약 체결 정당성 인정받으려면?
자식 간 전세 계약 체결 정당성 증빙하려고 차용증이랑 계좌이체 내역 다 남기려는데.. 시세보다 너무 싸게 계약하면 나중에 증여세 조사 나오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과 자식 간의 전세 계약은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시세에 맞는 금액 설정과 객관적인 자금 출처 증빙이 필수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시세와의 차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근 아파트나 빌라의 실제 전세 시세를 조사하신 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보증금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 증빙 서류(통장 내역, 기존 보증금 수령 내역 등)를 차용증과 함께 철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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