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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연차 수당 계산법.. 월급에 포함이라며 안 주는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8-07
포괄 임금제 연차 수당 계산법.. 월급에 포함이라며 안 주는데 맞나요?
포괄 임금제 연차 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차 안 써도 월급에 다 들어있다면서 수당을 안 줘요 ;; 포괄임금제라도 연차 수당은 별도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연차수당을 무조건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뒤 남은 날수에 대해 비로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함시켜 연차 사용 권리를 봉쇄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포괄 수당에 포함된 연차수당 금액이 실제 미사용 연차로 발생한 수당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차수당 산정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남은 연차에 못 미치는 금액만 들어있다면,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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