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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거 봉양 세대 분리 합가 조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7-16
부모님 동거 봉양 세대 분리 합가 조건 문의 드립니다!
동거 봉양 세대 분리 합가 조건 문의 인데.. 아픈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했다가 나중에 집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시려는 경우,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동거 봉양 합가'로 인정받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가 후 나중에 집을 팔 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효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일반적인 다주택자와는 다르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혹시 모르니 합가 전후의 구체적인 날짜와 부모님 연세를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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