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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생산직 파견 실업 급여 계약 만료면 무조건 주나요?

등록일 | 2026-07-27
아웃소싱 생산직 파견 실업 급여 계약 만료면 무조건 주나요?
아웃소싱 생산직 파견 실업 급여 신청하려는데.. 6개월 계약 끝나고 연장 안 된 거거든요. 파업이나 본인 잘못 아니면 180일 채웠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ㅜ

답변 닷말풍선 1

  •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6개월 계약직 생산직이라도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근로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가 아닌 이상,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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