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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수리비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5
전세 원룸 수리비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전세 원룸 수리비 관련해서 질문요.. 도어락 고장 난 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죠? 소모품은 세입자가 한다는데 어디까지가 소모품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싸우고 있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원룸 도어락 고장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형광등 교체 같은 자잘한 소모품 비용은 임차인(세입자)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가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가 쉬운 사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고의로 부순 게 아니라 노후화로 고장 난 도어락, 보일러 파손, 싱크대 누수, 벽면 균열, 전등 안정기 고장 등은 주요 설비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반면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샤워기 줄이나 헤드, 수도꼭지 레버처럼 교체가 간단한 부속품은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어락의 경우 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고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비용 처리를 확약받은 뒤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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