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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직원 국민연금 공제 안 하는 게 맞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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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만 60세 직원 국민연금 공제 안 하는 게 맞죠?
저희 직원분이 이번에 생일 지나서만 60세 직원 되셨는데 이제 국민연금 공제 안 하고 월급 드려도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계속 내야 하는거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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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된 직원은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분 공제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맞지만, 고용보험료는 만 65세 전까지 기존대로 계속 정상 공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조에 따라 만 60세에 도달하면 직장가입자로서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이고요. 반면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까지 실업급여 가입 대상 조건이 계속 유지되므로 법적인 공제 의무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급여 대장을 정산하실 때 국민연금 공제 항목은 공제율을 0원으로 변경하여 제외하시고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기존 규정대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세무 신고를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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