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급여 계산법 최저 기준 금액 얼마인가요? 월급이 적은데 휴업 급여 계산법 최저 기준 금액 적용받으면 하루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저임금의 70%는 보장해 주는 거 맞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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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산재 휴업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루 최저 보장 금액은 82,560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전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원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월급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별도의 최저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계산된 일일 휴업급여액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전액을 1일 휴업급여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된 82,560원이 무조건 최저 하한선이 됩니다.
본인의 평소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최소한 그해의 최저임금 일급 전액만큼은 무조건 지급받아 치료 기간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