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특수 고용 산재 보험료 누가 내나요? 포크레인 기사인데 건설기계 조종사 특수 고용 산재 보험료 사업주랑 반반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 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포크레인 기사님과 같은 건설기계 조종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반반) 공동 부담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 맞습니다.
일반 직장인(근로자)은 회사가 100% 다 내주지만, 노무제공자는 자영업자적 성격이 일부 섞여 있어 법적으로 반반 분담하도록 징수 조항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업주가 기사님의 월 보수액에 건설기계종사자 고유 요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의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 요율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게 되니, 급여명세서 대장에서 정산 비율이 맞게 차감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