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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촉탁 계약직인데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나요?

등록일 | 2026-07-07
만 55세 이상 촉탁 계약직인데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나요?
정년 지나고만 55세 이상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됐어요 .. 2년 넘게 근무 중인데 이것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가요? 고령자라 예외라는 말이 있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만 55세 이상인 상태에서 촉탁직 계약을 맺으셨다면, 2년 넘게 계속 근무하셨더라도 법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 이후 원활한 재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 제한의 명백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당하게 계약 종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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