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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지급 시기 14일 넘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등록일 | 2026-07-10
퇴사자 퇴직금 지급 시기 14일 넘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그만둔 지 3주가 다 되어가는데 입금이 안 되네요 ㅠ 퇴사자 퇴직금 지급 시기 보니까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는데 사장님은 다음달 월급날 주겠다고 배 째라는 식이에요 ;; 지금 바로 노동청 가서 진정 넣어도 되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이므로 지금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정기 월급날을 핑계로 미루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시면 수사관을 통해 사장님의 신속한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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