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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 수령증 부재 서면 통보 여부.. 문자로 온 건 효력 없죠?

등록일 | 2026-07-22
해고 통지서 수령증 부재 서면 통보 여부.. 문자로 온 건 효력 없죠?
사장님이 카톡으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보냈어요 ;; 해고 통지서 수령증 부재 서면 통보 여부 찾아보니까 서면으로 안 주면 해고 자체가 무효라던데 맞나요? 내일부터 그냥 무시하고 출근해버려도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장님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 내일부터 평소처럼 출근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거든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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