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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손님이 쌍욕 했어요 .. 업무 방해 인격 모독죄 해당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9-10
알바하는데 손님이 쌍욕 했어요 .. 업무 방해 인격 모독죄 해당 여부 궁금해요!
주문 늦게 나왔다고 사람들 다 보는데서 소리 지르고 욕했는데 업무 방해 인격 모독죄 해당 여부 성립될까요? 녹음은 못 했는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랑 알바생들이 다 들었거든요.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다수의 손님과 알바생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이 없더라도 현장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유력한 입증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및 손님들의 목격 진술서와 매장 CCTV 영상(정황 확인용)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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