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복식 장부 국세청 수입 금액 기준 얼마인가요? 매출이 좀 늘어서 간편 복식 장부 국세청 수입 금액 기준 확인 중인데 7,500만원 넘으면 무조건 복식부기 해야 하나요?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찬데 세무사 써야겠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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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넘었을 때 복식부기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준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위하시는 사업의 정확한 업종 분류에 따라 기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학원 같은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복식부기 기준선은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도소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이상이어야 장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먼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업종의 수입 기준을 넘겨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재무제표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하므로 개인이 독학으로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준을 넘으셨다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종합소득세를 안전하게 신고 대행하시는 편이 실수를 막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