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겸직 궁금한 점 있는데 유튜브 수익 창출 되나요? 공기업 겸직 궁금한 점 질문 드려요 .. 취미로 유튜브 시작하려는데 수익 생기면 징계 사유인가요? 회사에 미리 허락받으면 된다는데 실제로 허가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공기업 임직원은 엄격한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 창출 활동도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수익을 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기관별 내부 복무 규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