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려는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비율 120%면 위험한가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등기부 보니까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대출 원금의 120%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통이 정도면 안전한 범위인가요? 혹시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못 받을까봐 무섭네요 ㅠㅠ
답변 1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이 대출 원금의 120%로 잡혀 있는 것은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적용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권리 설정 형태입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향후 이자를 연체하거나 연체 가산금이 발생할 리스크를 감안하여 보통 실제 빌려준 원금의 120%~130%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하므로, 이 비율 수치 자체만 보고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말 꼼꼼히 대조하셔야 하는 핵심 지표는 본인의 전세보증금과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더한 총부채 규모가 현재 집 매매 시세의 70%~80% 선을 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파트 현재 매매 시가의 80%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만으로 본인의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배당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계약 진행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