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경 실업급여 수급 조건 90분 통근 기준이 왕복인가요? 이번에 갑자기 이사하게 됐는데 회사랑 너무 멀어졌어요.. 거주지 변경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편도 90분) 이상이면 가능하다던데 지도 앱 기준으로 증명하면 될까요?
답변 1
말씀하신 90분은 편도 기준이 맞으며, 공식적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규칙상 거주지 변경이나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자진 퇴사할 때, 일반적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총 왕복 시간이 3시간을 넘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용센터에 접수할 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검색한 대중교통 최적 경로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면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분양 아파트 입주 등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주민등록초본이나 계약서 등으로 함께 입증하셔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요. 회사가 통근 버스나 기숙사를 제공해 시간 단축이 가능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사한 날과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거절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주소 이전과 퇴직 시기를 근접하게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