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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땅 증여 받으려는데 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7-21
할머니 땅 증여 받으려는데 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할머니가 시골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해서 할머니 땅 증여 서류 준비 중입니다. 인감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말고도 증여계약서 같은 걸 직접 써야 하나요? 취득세 계산도 해야 하는데 복잡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할머니 명의의 시골 땅을 증여받으려면 증여계약서, 할머니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구두 약속이 인정되지 않아 서면 계약(증여계약서)과 지자체 검인이 필수적이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증여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가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공시지가를 토대로 세무사에게 사전에 세금 규모를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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