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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실손 보험금 삭감됐는데 최근 분쟁 조정 판례는 어떤가요?

등록일 | 2026-06-25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실손 보험금 삭감됐는데 최근 분쟁 조정 판례는 어떤가요?
병원비 많이 나와서 실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만큼 빼고 주겠답니다 ;; 이거 너무 억울한데 최근에 소비자 편에서 승소한 판례나 분쟁 조정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감된 금액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손보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그 금액만큼 실비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행위는 안타깝게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화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 최종 판결(2023다283913)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1~4세대 등)나 약관 내부의 명시적 면책 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돈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실제 손해액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관들이 대장 마침표를 찍어두었기 때문이고요.

    최근 2026년 들어서도 제도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나 분쟁 조율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미 사법부의 마스터 판례가 굳어진 상태라 현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차감된 삭감 대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상구는 닫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보험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묘수가 없으므로, 향후 국회나 감독기관의 제도 개선 지침 변경 소식을 모니터링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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